상품명 | 45인승버스대절 충남권 왕복450km 전세버스,관광버스,버스대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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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지 | 금산/서천 |
판매가 | 540,000원 (VAT별도) |
상품코드 | P00000CN |
부가세(10%) | 54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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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사용일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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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사용날짜 | |
3.평일/주말 | |
4.추가운행(경유지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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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명 | 상품수 | 가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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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인승버스대절 충남권 왕복450km 전세버스,관광버스,버스대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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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단: 원활한 상품 공급을 위하여 여행의재화나 용역(항공, 차량, 숙박, 식당 등)에 대하여 여행사가 사전에 비용을 완납해
놓은 경우에는 상품별 취소에 대한 [ 특별 취소료 규정 약관]을 적용하오니 상품별 공지를 필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)
< 국내여행 취소 규정 >
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
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
(당일여행인 경우)
-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- 여행
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
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
배상
(숙박여행인 경우)
-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-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⇒
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
-
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
②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
경우
(당일여행인 경우)
-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전액환급
-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
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 당일
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(숙박여행인 경우)
-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
전액환급
-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
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⇒ 여행요금의 30% 배상
③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(여행전)
(당일여행인 경우)
-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
계약금 환급
-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 개시 1일
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
여행요금의 30% 배상
(숙박여행인 경우)
-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-
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
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
④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
1) (사전 통지기일 미준수) ⇒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%(위약금) 배상
2)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후)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3) 여행사 또는
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4)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, 도난, 기타사고로 인한
피해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5) 여행사가 고의.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※운송수단의 고장,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.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
<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 해제>
국내외 여행 표준약관 "제9조(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)" 의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
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 여행의 경우 여행 출발24시간 이전까지,
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.
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
외에 계약금100%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
< 국외여행 취소 규정 >
1)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- 여행개시 20일전까지( ~20)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- 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% 배상
- 여행개시 8일전까지( 9~ 8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일전까지( 7~ 1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2)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
-여행개시 20일전까지( ~20)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-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% 배상
-여행개시 8일전까지( 9~ 8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여행개시 1일전까지( 7~ 1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배상
-여행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3)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4)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
-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:여행요금의 20% 배상
-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:여행요금의 50%배상
5)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후) :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4)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: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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