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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P00000CU] 45인승버스대절 전남권 왕복700km 전세버스,관광버스,버스대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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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정보
상품명 45인승버스대절 전남권 왕복700km 전세버스,관광버스,버스대절
목적지 함평/화순/나주/무안/순천/광양
판매가 690,000원 (VAT별도)
상품코드 P00000CU
부가세(10%) 69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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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'안전투어'는 취소및 환불에 관련하여   [소비자피해보상규정(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-36호-2006.10 고시)]를   준수합니다.

   ( 단:  원활한  상품 공급을 위하여  여행의재화나 용역(항공, 차량, 숙박, 식당 등)에  대하여  여행사가 사전에  비용을 완납해

     놓은 경우에는  상품별  취소에 대한  [ 특별 취소료 규정 약관]을  적용하오니  상품별 공지를  필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)  


< 국내여행  취소 규정 >
  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


  (당일여행인 경우)
    -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    -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    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
    -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


  (숙박여행인 경우)
    -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    -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    -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 
   -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


  ②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


     (당일여행인 경우)
    -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전액환급
    -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    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    -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

    (숙박여행인 경우)
    -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전액환급
    -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10% 배상
    -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20% 배상
    - 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⇒ 여행요금의 30% 배상


  ③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(여행전)


     (당일여행인 경우)
    -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    -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    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
    -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


     (숙박여행인 경우)
    -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    -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
    -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
    -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


  ④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

     1)  (사전 통지기일 미준수) ⇒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%(위약금) 배상
     2)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후)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     3)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     4)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, 도난,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     5) 여행사가 고의.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          ※운송수단의 고장,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.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


< 최저 행사인원  미  충족시  계약 해제>

    국내외 여행 표준약관  "제9조(최저 행사인원  미  충족시 계약해제)" 의거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


 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 여행의 경우  여행 출발24시간 이전까지,

      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.


 ② 여행업자가 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

      외에  계약금100%상당액을 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  



< 국외여행 취소  규정 >

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1)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여행개시 20일전까지( 20) 통보시       :  계약금 환급
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10) 통보시    :  여행요금의   5% 배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여행개시 8일전까지( 98) 통보시        :  여행요금의 10% 배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여행개시 1일전까지( 71) 통보시        :  여행요금의 20% 배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여행 당일 통보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:  여행요금의 20% 배상







         2)  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 -여행개시 20일전까지( 20) 통보시       :  계약금  환급

              -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10) 통보시    :  여행요금의 5% 배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 -여행개시 8일전까지( 98) 통보시        :  여행요금의 10% 배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 -여행개시 1일전까지( 71) 통보시        :  여행요금의 20%배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-여행 당일 통보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:  여행요금의 50% 배상






            3)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제 통지시   :   계약금 환급







            4)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준수

              -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   :여행요금의 20% 배상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-여행출발 당일 통지시              :여행요금의 50%배상

 

         5) 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후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: 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 

          4)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  : 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
서비스문의

업무 시간은 월~금(오전 09:00 ~오후 18:00) / 주말, 공휴일 휴무 예약변경및 취소관련문의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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